▲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미국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수입에 대해 안보 등을 이유로 제한을 걸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출처: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브리핑 영상 캡처)

트럼프 “첫 번째로 미국산 철강 사용할 것”
외신 “55년 된 법 내세운 무역장벽”
국가안보 이유로 철강수입 제한 관측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미국산 철강을 위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미국 근로자와 미국산 철강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미국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행보를 이어가며 한국을 비롯한 수입 철강이 자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등 수입 제한 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무역확장법 232조에는 수입 제품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를 상무부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된 것은 1962년이었고 이후 2011년 철광석과 반쪽짜리 철강 제품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유일한 법 적용 사례인데,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이 조항을 발령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더구나 이 법은 해당 업계나 부처 또는 기관에서 요청이 있다든지 상무부가 자체 판단해서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한 행정각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실제로는 철강 수입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저널 등 외신은 “트럼프 정부가 제정된 지 55년이나 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되살려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에 새 무역장벽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수입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했다는 내용의 언론 브리핑 글 중 ‘우리는 모든 거래에서 첫 번째로 미국산 철강을 사용할 것이고, 미국의 노동력을 사용할 것이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적혀 있다. (출처: 미국 백악관)

이날 행정각서는 바로 발표됐고 미국 상무부는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기간은 최장 270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50일 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저가 수입산 때문에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 위협을 받으면 국가 안보로 직결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전쟁물자 생산을 빠르게 늘리려면 잘 훈련된 미국 근로자들이 높은 품질의 철강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 조사 결과 안보에 위협이 간다는 결론에 이르면 트럼프 정부는 외국산 철강에 대해 ‘세이프가드’나 ‘자발적인 수출제한(VER)’ 조치 등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VER은 지난 1980년대에 일본 자동차 업체들에 취했던 조치로 30여년 전의 일로, 과거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또한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 호주 등 10개국의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입 장벽을 높여가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보통·특수선재 등에 반덤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재는 일반 못에서부터 자동차소재까지 폭넓게 쓰이는 철강재다. 한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선재는 연간 9만여톤에 이른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의 6㎜ 이상의 철판에 대해 예비 관세보다 4.24%p 오른 11.7%의 확정 반덤핑·상계 관세가 미국 정부로부터 부과됐다. 현대제철의 유정용 강관은 예비 판정 때보다 7.93%p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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