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유치인 몸수색 안내문에 점자 안내판을 덧붙인 모습. (제공: 광주서부경찰서)

소통의 어려움 해소, 장애인 인권 존중

[천지일보 광주=김태건 기자] 광주서부경찰서(서장 이유진)가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경찰서 유치장 시설 내 시각 장애인을 위한 유치인 점자 안내판을 제작·부착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는 시각장애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소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존중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된 것이다.

아울러 광주서부경찰서는 앞으로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 권리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고지하도록 돼 있는 ‘미란다 원칙’을 수화통역 동영상으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장애·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모두가 인권을 존중받도록 지속적으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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