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골프장 입구(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한·미 양국이 20일 경북 성주의 사드배치 부지 공여를 합의해 사드배치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외교부가 주한미군과의 부지 공여 협상을 개시한 지 50일 만에 승인이 완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성주군 내 30여만㎡은 사드부지로서 주한미군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외교부는 그간 부지 공여에 필요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는 등 공여 협상을 주도해 왔다. 외교부는 SOFA합동위원회(위원장 조구래) 아래 시설구역분과위원회(위원장 박재민)와 환경분과위원회(위원장 김지연)를 구성했다. 시설분과위에서 주한미군에 공여할 부지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면적을 합의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반면 국방부도 같은 날 “정부는 오늘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위한 30여만㎡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했다”며 “향후 한·미 양국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 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드배치는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라며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밟아왔다. 군 관계자는 “큰 틀에서의 사드포대 설계는 이미 어느 정도 완료됐다”며 “주한미군 막사 등 일부 시설기반 공사는 곧바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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