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한 은행창구 입구에 대출 관련 홍보 현수막이 걸린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자격 제한
분할상환은 이자는 갚아야
‘풍선효과’ 큰 문제 삼지 않아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연체부감을 덜어주기 위해 실직·폐업이나 장기간 입원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울 경우 최대 3년간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상환을 뒤로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체될 경우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1년까지 유예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은보 금융위 부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유예 제도를 이용하려면 돈을 빌린 사람이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접 증빙해야 하며, 실업수당이나 폐업신청 서류, 병원 진단서 등을 떼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원금상환을 원칙적으로 1년간 미뤄주지만,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두 번 연장해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원금상환만 미뤄주는 것이라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이자는 그대로 갚아야 한다.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일시상환 대출은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하면 만기도 같이 연장돼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계속 줄지 않고 불어난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위는 차주에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년 만기 대출 초기에 원금상환을 3년 유예 받은 경우 만기를 23년으로 가져가도 되고, 이자가 부담이라면 만기는 그대로 둔 채 남은 17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아도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만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퇴직금·상속재산·질병 관련 보험금이 충분한 경우에도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연체 우려자를 미리 파악해 해당 차주에게 연락해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을 권유해야 한다.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올해 하반기 은행권에 먼저 도입된 이후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한편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344조원을 기록했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 대출 증가액은 15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는 2조 6000억원 줄었다. 은행권 가계 대출은 6조원으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9000억원 줄었다.

반면 2금융권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3000억원이나 늘었다. 1금융권의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적용하다보니 이자가 더 센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입증하는 수치인 셈이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고정 금리와 분할상환 비중이 전체 대출의 절반 수준으로 늘고, 부채의 70%가 상환능력이 양호한 가구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계 부채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며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다. 아울러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전 금융권 대상 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가계 부채 증가속도는 점점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가계부채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요인으로 보고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지속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이에 향후 시장금리가 지속 상승할 경우, 저소득 서민층, 자영업자, 대학생 등 금리상승에 취약한 차주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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