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방안
3년간 정책금융 80조원 공급
우수기술 기업에는 우대보증 투자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총 8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5가지 핵심전략으로는 ▲준비된 예비창업자 집중 지원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금융공급 ▲투자자금 회수기회 확대 ▲충분한 재도전 기회 제공 등을 기본방향으로 세웠다.

우선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창업보증 규모를 기존 32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우수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우대와 함께 총 50억원의 투자자금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부가가치가 높은 준비된 기술형·숙련형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총 8000억원 규모의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의 단계별 맞춤 지원 강화를 위해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진공, 지신보의 연대보증 폐지기준을 신·기보와 동일하게 창업 후 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시중은행의 경우에도 정책금융기관 수준으로 창업기업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증프로그램이 전면 정비된다. 초기 창업기업(3년 이내)에 신·기보의 보증공급을 확대하며, 창업기업 범위를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통일하고 보증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기보 지원대상을 4단계로 구분해 보증비율과 수수료를 보다 우대하고 초기 및 예비기업일수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4단계로는 예비(창업 전 6개월)→초기(1~3년)→중기(4~5년)→후기(6~7년)로 구분했다.

창업기업에 대한 저금리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이자유예·저금리·신용대출) 세트를 도입한다. 창업 1년 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대 2.0% 금리감면과 대출 후 1년까지 이자를 유예하는 ‘스타트업 신용대출’ 제공한다. 창업 1~3년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창업초기 신용대출’ 제공과 창업 3~7년 창업 도약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최대 1.0%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창업도약 신용대출’을 각각 마련했다.

또한 올해 안으로 30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보증연계투자와 투자옵션부 보증의 규모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고, 창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펀드 운영 관행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엔젤투자 소득공제 투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들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1조원 규모 M&A 펀드 조성, 사업경쟁력강화자금(산은 2.5조원) 지원대상 확대, 사업재편지원펀드(산은 2000억원) 조성, 해외진출 지원펀드 2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회수시장 활성화에 따른 선순환 투자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자금의 회수기회도 확대한다. 총 34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하며 GP동의가 있는 경우 LP 지분 거래가 가능하도록 펀드규약을 개정할 방침이다. 코넥스시장의 기술특례상장 요건 중 기관투자자 지분보유 비율·보유기간 및 지정기관투자자 요건을 완화한다. 또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요건 완화 및 신속 이전상장 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한다. K-OTC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전문 투자자 전용 플랫폼 개설을 통한 거래기업 공시의무 부담을 완화하기로 정했다.

성실하게 창업에 임했지만 실패한 자에 대해서도 재도전의 기회를 확대한다.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금공급을 확대하며, 신·기보 단독채무자도 채무감면을 추진 검토하고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기지원자의 신속한 신용회복을 위해 신용정보 관련 불합리한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재창업기업에 대한 대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워크아웃 등 구조개선기업을 위한 재기지원펀드도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 지원 확대로 창업열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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