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달’ 이용자 94%로 늘어나
육아휴직자 월 평균 급여액 69만원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올해 1분기 민간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는 5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민간부분 남성 육아휴직자는 2129명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5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육아 휴직자 2만 935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10.2%를 차지했다.

지난해 3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6.5%였던 것에 비해 3.7%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8만 9795명, 이 중 남성은 8.5%인 7167명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노르웨이 21.2%, 스웨덴 32%, 독일 28%, 덴마크 10.2% 등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소속이 59.3%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 비율도 68.4%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가 잘 정착되는 분위기다.

중소규모인 10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은 남성육아휴직이 전년동기대비 50.7%, 10인 미만 사업장은 30.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에 절반 이상(1302명, 61.2%)이 집중돼 있었다. 경남·울산도 증가율이 각각 250.7%, 112%로 높게 나타나는 등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경북은 4.2%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고, 제주는 1년 전보다 되레 13.3%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았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1인당 월 평균 급여액은 69만 6000원이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 수급자는 2만 9699명으로 전체 육아 휴직자의 33%로 집계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편차가 컸다. 대기업 근로자의 41.7%, 중소기업 근로자의 23.1%가 육아휴직급여로 100만원을 받았다.

하한액(50만원) 수급자는 541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6%를 차지했다. 2014년 15.7%, 2015년 11.6% 등 매년 하한액 수급자가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하한액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846명으로 지난해(436명)보다 94% 늘었다. 그 중 남성이 89.5%(758명)를 차지했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을 사용하면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맞벌이 문화가 확산하면서 남성의 육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육아휴직 활성화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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