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이 19일 열린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몸가짐 바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가 19일 열린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회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주일원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엄소영)는 지난 18일 비공개로 윤리특위를 열고 주 의원에 대해 ‘경고’ 징계안을 의결 후 본회의에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회가 개정한 윤리조례안에 따른 첫 사례가 됐다.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소속 의원에 대한 감시와 징계 강화를 위한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징계 기준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는 ‘경고’ 또는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

주일원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시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해 동료의원과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는 몸가짐을 바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10시 10분께 동남구 신부동 동서대로 인근 대림한내아파트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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