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알지. (제공: 경남도교육청)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이 안전홍보 브랜드 ‘안전R지’가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됐다고 19일 밝혔다.

안전R지는 지난해 7월 8일 특허청에 출원 신청해 지난달 5일 제41-0393488호로 등록되고 안전홍보 등 17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안전R지는 특허가 확정됨으로써 앞으로 10년간 사용하게 됐다. 또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문화 확산으로 행복한 삶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

‘안전R지’의 R은 Remember, Respect로 안전을 기억하고 실천해 삶에 대해 존중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도 교육청은 안전R지 홍보계획을 세워 안전홍보 브랜드 안전R지를 사용하고 있다. 또 올해 안전R지 교통안전을 제작해 4월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을 모든 학교에 미리 알려주는 등 안전교육과 홍보 자료로 안내했다.

이종국 안전총괄담당관 장학사는 “도 교육청 안전 홍보 브랜드가 상표로 공식 등록됨에 따라 브랜드가 법적 지위와 위상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남교육 안전 홍보물 등 안전문화 확산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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