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2년간 불법금융광고 유형별 적발현황 (출처: 금융감독원)

불법금융광고 현혹 주의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옮겨
금융취약계층 노리는 수법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통장매매, 미등록대부 등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줄어들고 있으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모바일 공간으로 전환되는 풍선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돼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광고물 1581건을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30.4%(692건) 감소한 수치였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금감원은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하고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를 적극 시행한 것에 따른 효과로 분석했다.

다만 불법광고가 오픈형 사이버공간에서 폐쇄형 모바일 공간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추정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주요유형별 유의사항과 적발내용을 공개했다.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통장 등의 매매 광고다. 인터넷 블로그, 홈페이지, 카톡메신저 등을 통해 주로 자금환전, 세금감면 등에 이용할 통장을 임대·매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한 후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당 80~300만원에 거래한다.

통장매매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이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매매한 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될 수 있어 특히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당부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물론, 양도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같이 질 수 있다. 또한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통장매매 적발건수는 566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1/3을 차지했으며, 전년대비 43.9%(1009건) 감소했다. 이는 은행원에서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신규 계좌 개설시 심사강화 등의 대포통장 근절노력에 기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를 적극 시행한 것도 통장매매 광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적발된 것이 미등록대부(430건)다. 폐업한 기존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업체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경우다.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누구나 대출가능’하다며 유인한 후 고금리 단기대출방식으로 영업하고, 채권추심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2차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대부업체와 거래 시에는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금감원 홈페이지 내 ‘파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상 적발건수 역시 전년보다 줄었으나, 반면 지난해 하반기 시민감시단을 활용한 불법대부광고 적발건수가 상반기보다 137%(7만 56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문자메시지, 전단지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허위 서류를 이용한 작업대출(299건)도 성행하는 불법광고 중 하나다.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신용도와 관계없이 대출가능’ ‘맞춤 신용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 다양한 대출희망자의 필요에 적합한 맞춤형 작업대출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다. 대출받기 곤란한 무직자, 저신용자 등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도록 유도한다.

작업대출 역시 대출사기이기 때문에 위·변조한 문서가 공문서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사문서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 역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 외에도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개인신용정보 매매, 신용카드 현금화 등의 불법금융광고가 있어 이를 발견 시 금감원 홈페이지 내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란에 제보 또는 경찰에 신고할 것을 금감원은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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