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 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천지일보(뉴스천지)DB

최순실 국정농단 축소·은폐 혐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를 알고도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다음 달에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측 입장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추후 재판에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 등도 논의한다.

첫 준비기일에 우 전 수석이 직접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공판절차와 달리 피고인 본인 출석 의무는 없어서 변호인만 참석할 수도 있다.

한편, 우 전 수석과 같은날 기소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신동빈 롯데 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이 재판은 앞서 최씨의 직권남용, 강요 혐의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배당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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