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관리과 직원이 폐수 오염도를 측정하려고 시료를 채취 중이다 (제공: 성남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위반 사업장 명단·내용… 성남시 홈페이지 공개

[천지일보 성남=홍란희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환경오염 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폐수배출 사업장 60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세차장 36곳, 이화학시험시설 19곳, 터널 공사장 3곳, 종합병원 2곳이 이번 점검 대상이다.

성남시 공무원(2명)과 민간환경단체 회원이 각 사업장을 찾아가 ▲폐수 배출·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기타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이에 오염행위나 폐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등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 사법 조치하며 위반 사업장 명단과 그 내용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폐수 배출·방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환경기술지원반을 파견해 별도로 기술을 지원한다.

지난해 성남시는 232곳의 사업장을 점검해 무허가 배출시설 3곳을 사법 조치하고 17곳은 약품 투입 방법, 노후시설 개선 자문 등 기술을 지원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폐수배출 사업장 점검을 통해 기업의 환경의식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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