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해 부결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 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장현국(더불어민주당, 수원7) 의원이 일부 수정해 다시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 신축공사로 적용 범위를 한정한 이유에 대해 장 의원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밝히며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가 모두 공생하는 건설업 발전을 위한 길인지 선택해야 할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건설업의 합리적 발전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그간 정부에서도 주계약자의 직접시공 비율 확대와 실명제 의무화,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에 대해 많은 정책적 추진을 고민 중이다”면서 “건전한 건설업 전반의 공생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무기명 투표까지 하며 부결한 바 있는 이번 조례안은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검토․적용 대상을 ‘신축공사’로 한정함으로써 줄곧 반대의견을 주장해 온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다시 제출했다.

기존 조례안은 도내 공공건축물 신축은 물론 재·증축도 포함함에 따라 매년 10건 정도 공공건축물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반발로 적용 범위가 축소되면서 대상은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의회는 18~24일 수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제319회 임시회(5월 회기)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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