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첫 재판은 대선 이후인 오는 5월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는 10월경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건의 재판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6개월 동안 20차례 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형사재판이 열리는 법정은 전직 대통령이 거쳐간 417호 법정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는 뇌물죄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유무죄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특가법 상의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받은 298억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원)과 70억원 등 총 368억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SK그룹에 89억원을 요구한 혐의까지 더해 총 592억원(약속금액 포함)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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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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