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前) 대통령과 SK·롯데. (출처: 연합뉴스)

롯데 70억원·SK 89억원 적용
최순실 제3자뇌물죄 추가 기소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구속기소 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액은 총 592억원이다.

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특가법 상의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강요, 특별감찰관법위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선 특가법 상의 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신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 재단에 뇌물 70억원을 공여하도록 한 혐의가 파악됐다. 또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K스포츠 재단 등에 뇌물 89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파악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받은 298억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원)과 70억원 등 총 368억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SK그룹에 89억원을 요구한 혐의까지 더해 총 592억원(약속금액 포함)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선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에 현장 실태점검 준비를 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 사실을 파악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도 새롭게 확인했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오늘 기소된 피고인들을 포함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지난달 6일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지난해에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사 31명 등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했다.

그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6회 조사한 것을 비롯해 청와대 특감반 등 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30여개 계좌 추적, 110여명의 관련자 조사 등의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9일 수사에 착수해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공무상비밀누설, 대기업 관련 이권개입, 기업자금 횡령 등 최씨와 관련자들의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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