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3일간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지난 11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인 5월 9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8년 5월 10일 이전출생)의 국민이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4월 27일에 최종 확정된다.

경남도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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