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친환경·천연제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허위·과장광고, 인증기준 미달 등 16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10건은 수사의뢰를, 27건에 대해서는 인증취소를, 8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나머지 45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친환경·천연제품 허위·과장광고가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표지 무단사용 24건, 인증기준 미달 36건 등이었다.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품목 중에서는 문구(17건), 가구(16건), 욕실용품(7건) 등 생활용품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해물질이 함유됐음에도 ‘친환경’이나 ‘인체무해’라고 표기한 세정제나 합성제제 등도 25건에 달했다. 합성원료를 포함했음에도 ‘100% 천연’이라고 광고한 화장품도 15건 적발됐다. 환경표지 인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도 세제 4건, 가구 3건, 비누 3건 등이 확인됐다. 실제 환경인증을 받았더라도 사후검사를 통해 인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도 양변기(13건), 화장지(5건) 등 33건에 달했다.

추진단은 이번 결과를 기반으로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친환경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친환경 제품’의 의미를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규정하고 7개 기준을 제시했다. 환경성 개선 기준으로는 ▲자원순환성향상 ▲에너지절약 ▲지구환경오염감소 ▲유해물질감소 ▲소음·진동 감소 등이다. 아울러 ‘천연·자연제품’ 표시할 경우 원료의 성분명과 함량 등을 명시하도록 환경기술산업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무독성·무공해’ 표시를 쓰려면 불검출된 화학물질 성분을 명시해야 하며 천연화장품 공인인증제 도입, 인증기관 명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