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천지일보(뉴스천지)DB

롯데·SK 뇌물혐의 최종 검토
崔, 뇌물수수 혐의 추가될 듯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작성에 들어가는 등 수사 마무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전반에 대한 자료·증거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 등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공소장 준비 등 수사를 정리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고 롯데·SK 등 대기업들에 대한 추가 의혹 수사에 대한 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공소장에 적시될 혐의에 대해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삼성 외 대기업 중 어느 대기업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법리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별도로 70억원을 추가로 K스포츠 재단에 기부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은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불구속기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에는 K스포츠 재단에 30억원 규모로 추가 기부를 협의하다가 ‘기술적 문제’로 기부하지 않은 사실로 인해 불기소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롯데의 70억원이 더해질 경우 기소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368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주말에도 일부 참고인을 추가로 소환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결과를 총 점검했다. 검찰은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최종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는 공범으로 지목된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여부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삼성 등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해 최씨를 직권남용·강요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번 박 전 대통령 기소와 함께 일부 혐의를 뇌물수수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774억원 출연 강요 ▲삼성 경영 승계 대가 433억원 뇌물수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시 ▲플레이 그라운드 광고 일감 강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문건유출지시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을 검찰로 소환해 첫 대면조사를 실시했고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는 서울구치소로 수사팀을 파견해 총 6차례에 걸쳐 ‘출장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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