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언론, 선거철 되자 또 신천지-정치권 연루설 퍼뜨려 정치권 압박”
“신천지, 음해성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정치권, 표만 의식 말고 헌법 지켜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이만희)이 기독언론의 신천지예수교회 비방 보도에 동조하는 정치권을 향해 경고메시지를 날렸다.

14일 신천지예수교회는 “신천지예수교회를 음해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기독교언론과 기성교단, 그리고 일부 정치세력의 구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기성교단 측의 허위 비방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행태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최근 CBS와 국민일보 등 기성교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독교언론은 신천지예수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듯한 음해성 보도를 하고, 정치인들을 압박해 신천지예수교회를 비방토록 하는 기존의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정치인은 신천지예수교회의 교리와 내부 사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없이 기성교단 측의 주장만을 인용해 신천지예수교회를 ‘사교’ ‘반사회적 집단’ ‘이단’ 운운하며 비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회 측은 기성교단 측의 수많은 고소·고발에도 사법당국이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반사회적 범죄 혐의가 없음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단언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돈과 권력에 따라 기성교단 내부에서조차 서로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교계 사정은 일체 고려하지 않고 신학적 지식이 없는 정치인이 신천지를 향해 ‘이단’ ‘사교’라고 한다”며 “이뿐 아니라 ‘개인·가정·사회를 파괴시키는 집단’이라고 적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극히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대선을 앞두고 교세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행위를 지적하며 “공인인 정치인이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는 외면한 채 신학적, 논리적 근거 없이 기성교단의 ‘마녀사냥’에 함께 뛰어드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헌법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까지 탄핵한 정치인들이 스스로는 헌법에 엄연히 규정된 종교 및 사상의 자유, 평등권 등을 짓밟고 있다. 각성하라. 그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신천지예수교회는 기성교단과의 차별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교리비교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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