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환경기준 위반한 것 아냐” 주장
2차 공판준비기일은 5월 24일 예정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배출가스·시험성적서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현직 임원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62,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등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요하네스 타머 총괄사장의 변호인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차량이 공소사실에서 지적하는 대기환경보존법상 환경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험서류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한 것을 확인한 다음 인증을 내준 것”이라며 “설령 문제가 되는 행동이 있었더라도 총괄사장이 (허위) 인증을 받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인 박동훈(65) 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의 변호인도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를 잘 모른다”며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폭스바겐의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국내에서 불법 판매했다는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스템이 조작된 ‘유로5’ 환경기준(숫자가 높을수록 기준 강화)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차량 15종 약 12만대를 독일 본사에서 국내로 들여와 판매해 왔다.

또 ‘유로6’ 환경기준 2016년식 아우디 A3 1.6 TDI와 2016년식 폭스바겐 골프 1.6 TDI 등 총 600여대 차량도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것으로, 환경당국으로부터 판명됐다. 이 차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입돼 국내에 들어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0∼2015년 폭스바겐그룹의 폭스바겐·아우디·벤틀리 등 여러 브랜드 차량에 대해서도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 149건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인 아우디폭스바겐 측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4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는 자료들에 대해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는다.

한편 독일 뮌헨검찰청은 폭스바겐·아우디 본사 측의 디젤게이트 내부조사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이는 폭스바겐·아우디 본사가 디젤게이트 관련 자체 내부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고용한 로펌 존스데이를 뮌헨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확보한 문건이다.

이에 향후 폭스바겐 측의 본사 임원들이 배출가스 조작에 관여했는지, 고위관계자들이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등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지난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현직 임원들이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폭스바겐 차량의 로고  ⓒ천지일보(뉴스천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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