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광고 도입 여부 지상파와 유료방송 평행선
지상파, 변칙 중간광고 시행… 방통위 “모니터링 중”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수년전부터 계속돼왔던 지상파방송사의 중간광고 도입 이슈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유료방송과의 차별적 규제라며 중간광고 도입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한다. 광고 매출이 감소되면서 재정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료방송사 등은 허용될 경우 제한된 광고시장이 지상파로 쏠리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13일, 14일 연이어 마련된 세미나를 통해 중간광고 도입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한국방송신문연합회는 ‘TV중간광고 규제개선의 논리적 근거와 도입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희복 상지대 교수는 “시청자가 유료방송과 지상파TV를 동시에 시청하므로 두 방송 사이의 시청환경에 차이가 없고 주요 매체의 지배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별적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후 실질적인 광고매출 증가 효과가 없었다”며 “방송산업의 재원조달 측면에서 중간광고가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우선 주말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등에서 제한적으로 중간광고 허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SBS, MBC 등 일부 지상파방송사는 시범적으로(?) 중간광고를 시행하고 있다. 지상파는 일부 예능 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눠 편성하고 1~2분가량 15초짜리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SBS는 ‘런닝맨’ ‘판타스틱듀오2’ 등에, MBC는 ‘복면가왕’ ‘라디오스타’ ‘나 혼자 산다’ 등에 이를 도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소위 ‘변칙 중간광고’는 1, 2부로 나눈 프로그램의 경우 각각 다른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방송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청권 침해라는 지적 등에 따라 방통위 차원에서 관련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중간광고를 포함한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중간광고 도입 여부, 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발주 중이며 5월께 본격적인 연구 조사가 이뤄질 것 같다”며 “지상파의 중간광고와 유사한 형태의 광고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실무자선에서 조정,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중간광고는 광고 쏠림현상을 야기시키고 광고산업 전체를 흔드는 행위로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최근 불법적인 지상파의 중간광고는 규제기관의 행정 공백으로 인해 무풍지대로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14일 한국방송신문연합회가 지상파 중간광고 관련 세미나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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