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송파구 직원들이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최근 다운계약 등 분양권 불법거래가 급증한다는 우려와 관련해 현장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앞으로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시 과태료의 20%, 최대 1000만원 신고포상금이 지급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정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거짓 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하되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하나의 사건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 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해 지급신청하는 경우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를 하려면 일일이 거래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 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도 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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