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욕·공부집행방해 등 징역 4년 구형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홍기원 목사)가 장애인 활동가 양유진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무죄를 주장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성명을 냈다.

위원회에 따르면 양유진 활동가는 2014년 열린 노동절 집회, 활동보조인이 없는 상황에서 호흡기가 빠져 사망한 근육장애인 고 오지식 씨의 장례식 및 추모집회, 프란치스코 교황 꽃동네 방문 반대 명동성당 앞 기자회견 등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모욕 등의 이유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오는 1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위원회는 “오히려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은 경찰”이라며 “중증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촘촘히 마련하고 집행하여야 할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중증장애인을 홀로 방치함으로써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한 것은 마땅히 슬퍼하고 분노하며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꽃동네 방문 반대 명동성당 기자회견과 관련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내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장애인을 사회와 격리시키고 자유를 빼앗는 ‘시설’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과 인권을 찾아 ‘시설’을 탈출해 지역사회로 나온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하게 막아섬으로써 벌어진 불가항력적인 사태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활동들이 과연 징역 4년을 구형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 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

위원회는 “선고공판을 통해 양유진 활동가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고, 나아가 장애인들의 인권과 자유에 무관심했음을 반성하며 이에 관한 발전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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