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5월부터 주거취약계층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즉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행정 예고된 ‘기존 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시행된다.

국토부가 마련한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 가정,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 즉시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 대상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가 확인 절차를 통해 주거 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돼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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