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연 대표 류상태 목사.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이 6일 저녁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린 신임대표 류상태 목사의 취임식에서 5월 9일 치러질 대선과 관련해 논평을 통해 “대선후보의 평가기준으로 정교분리 헌법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종자연은 최근 이뤄지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잦은 종교계 예방에 대해 “종교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으로나 시민사회의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 때문에 정치와 종교 사이에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뒷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 종교 교단의 일부 유명 성직자들이 신도들 앞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목해서 지지하고, 선거현장을 함께 누비는 모습에 대해 일반 신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도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종자연은 “이번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논평문 전문.

<대선 후보의 평가기준, 정교분리 헌법정신 수호 여부가 중요하다.>

각 당에서 대선후보들이 선출되고 있다. 곧 본선이 치러질 것이다. 이번 대선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려되는 점을 짚고 싶다. 일부 유력 대선후보자들은 대통령이 탄핵되자마자 일성으로 종교지도자들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명분은 ‘국민통합’과 ‘국난극복’이 대체적이다.

그런데 ‘국민통합’과 ‘국난극복’이라는 거대한 명분이 아니어도 유독 선거 때가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교계의 성직자를 찾아가곤 한다. 때론 교계에서 자기 교단의 현안에 대한 정책을 정치인에게 제시하기도 한다. 얼굴을 많이 알리고 지지를 받고 싶은 정치인이 종교단체를 찾아가거나, 혹은 종교단체에서 자신들의 현안문제를 정치인들에게 민원을 넣는 것이 무슨 큰 문제인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종교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으로나 시민사회의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 때문에 정치와 종교 사이에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뒷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일례로 서초구 사랑의 교회 신축 관련 서초구청의 위법한 지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파기환송심 1심 재판부는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정치와 종교의 부적절한 관계로 국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사안임에 분명하다.

또한, 각 종교 교단의 일부 유명 성직자들이 신도들 앞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목해서 지지하고, 선거현장을 함께 누비는 모습에 대해 일반 신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도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신도들의 합리적 생각과 판단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지지하니까, 내가 다니는 절의 스님이 지지하니까 당연히 목사님, 스님이 지지하는 분을 찍어야겠네’ 라고 생각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얼마 전 대전의 유명한 TV 스타 목사는 신도들 앞에서 특정정당의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위법한 행위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모두가 ‘예’라고 해도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신도들에게 필요한 시대이다. 이번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국난을 자초한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되어 온 종교계의 보수 지도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성찰과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를 아직 듣지 못했다.

이번 대선후보의 평가기준으로 정교분리 헌법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특히 중요한 이유이다.

2017. 4. 4. 종교자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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