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지했다.

4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한증권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압류를 해지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말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기 위하여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 계약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계좌임을 알게 됐다는 게 신 전 부회장 측의 설명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런 상황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면서 “그 결과 최근에 소재를 확인하게 됐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압류를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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