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검찰 확보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내부자료
폭스바겐, 수사에 활용 못하도록 금지명령 신청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폭스바겐·아우디가 자사의 디젤게이트 조사를 위해 고용한 로펌의 자료를 뮌헨검찰청이 압수한 데 대해 수사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내려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이를 기각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뮌헨검찰은 폭스바겐·아우디 본사의 디젤게이트 내부조사를 했던 존스데이(Jones Day) 로펌 뮌헨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폭스바겐·아우디 측은 이를 수사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뮌헨지방법원에 제출했지만 기각 된 것이다.

이에 뮌헨검찰청은 아무런 제한 없이 존스데이 로펌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디젤게이트 조작에 이사회 멤버들이 관여했는지, 고위경영자들 중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뮌헨지방법원 대변인은 “지난달 14일에 실시된 폭스바겐 본사와 아우디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뿐 아니라, 같은 달 15일에 존스데이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도 합법적이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본사 대변인은 “뮌헨 검찰청의 존스데이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존스데이 로펌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미러에 따르면, 영국에서 폭스바겐·아우디를 상대로 3만 7000여명이 집단 소송을 공동 진행 중인 영국로펌 하커스 싱클레어(Harcus Sinclair)의 데이먼 파커(Damon Parker) 변호사는 “엔진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을 받은 1만명의 고객 중 3700여명이 엔진이 털털거리는 래틀링(Rattling) 현상과 연비악화, 감속 현상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러한 문제들이 리콜 실시로 초래됐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들 문제점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간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기술적 분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를 조사 중인 영국 하원 교통위원회 루이스 엘만위원장은 “폭스바겐 측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이 자동차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무료로 조사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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