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장미대선에서 각 정당 후보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원내 정당의 후보를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후보를, 바른정당은 유승민 후보,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를 대선 주자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후보 경선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는 바 조만간 대선 주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원내 정당들이 보여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자체 경선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위법성 논란 없이 순항해왔다.

현행법의 테두리와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돼온 각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결정에 많은 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국내외 상황이 어려운 난국을 맞아 빨리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 비정상적 국정 운영을 끝내 달라는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인 것이다. 그 뜻에 따라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선후보를 앞세워 정당별 대선 공약 정책과 비전으로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은 대선 기간 동안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경쟁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행사에 걱정되는 한 면이 있으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결정 문제다. 한국당은 현행법과 당헌에 따라 공직 후보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를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선후보로 결정하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를 전환했다. 그렇지만 타당에서는 재판에 계류 중인 홍준표 한국당 대선후보에 대해 “재판 받으러 가야 할 무자격자”로 낙인찍고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바, 이것이 문제시된다.

홍 후보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5월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지난 2월 16일 열린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 상고로 인해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두고 있어 이를 대하는 정당과 국민 시선은 불안정 상태에 있다. 이 사건 법정 기한으로 볼 때 대법원 결정이 4월중으로 예상되지만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선후보로 확정돼 활동하고 있는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대법원이 헌법적 존엄을 지키는 길일 테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과 민주적 정당에 대한 당연한 도리로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은 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대한 상고심 결정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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