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여부 판단이 결정될 때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임시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한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용 ‘7시간반’ 기록 넘는 휴식 포함 약 9시간 심문
핵심 쟁점 ‘뇌물죄’… “중대 사안” vs “무리한 수사”
법원 결정까지 검찰청사 내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피의자 심문이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0분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심문 시간은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지난달 16일 ‘삼성 뇌물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 기록을 넘긴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1시부터 1시간 정도 점심시간을 가졌고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간 한 차례 더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는 검찰 측에서 먼저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와 구속 필요성을 등을 주장하고 이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반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핵심 쟁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맡았던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 등 6명은 혐의 입증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채명성 변호사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최순실씨가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실을 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죄를 적용했다는 논지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중앙지검 내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한다. 임시 유치시설은 서울중앙지검 10층 1002호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1001호 옆 휴게실로 사용됐던 장소로 알려졌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 반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에는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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