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심사가 시작됐다.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박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 검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심사에서는 검찰이 먼저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에 따른 피의자의 구속 타당성 등에 대해 주장한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 6명의 검사가 투입돼 공격에 나선다.

이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영하 변호사, 채명성 변호사 등은 검찰의 주장에 맞선다. 변호인단은 최순실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박 전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심경을 밝히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껏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이 자리에서도 강 판사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가 마무리되면 강 판사는 양측의 주장과 수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혐의가 13가지나 되고 피의자 측에서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심사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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