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나와 법원으로 향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구속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모두 13개 혐의가 적용된 만큼 검찰 측과의 공방이 길어져 심사도 장시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등이 각각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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