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 사법연수원 28기) 형사9부장과 이원석(48, 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을 동시에 투입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 등 13개 혐의 입증 정도와 사안의 무게에 따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가 구속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 키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경원권 승계 작업을 대가로 298억원대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이 밖에 대기업에 774억원에 달하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진보적 문화·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의 권한·지위 남용,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도 이에 못지않게 강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에서 직접 자금을 받은 최순실(61)씨와 함께 뇌물죄로 엮인 것은 무리한 판단이며, 특히 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받은 출연금을 뇌물을 본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검찰 측은 이 자리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박 전 대통령은 결백을 호소하며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검찰 측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긴 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결과는 다음 날 31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와 동일한 법원청사 4번 출입구를 이용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출석 시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비공개 경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형평성의 문제로 불허됐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등 인파가 몰려 혼잡한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법원 경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당일 오전 6시부터 차량을 통제하고 북동쪽 서울회생법원 건물 방면으로만 진입을 허용한다. 청사 주변으로 드론 등을 띄우는 것을 금지하고 정문은 전면 폐쇄한다.

법원청사 내부는 보안·질서 유지를 위해 321호 법정이 있는 서관의 출입을 통제하고 사전에 비표를 받은 사람에 한해 출입을 허용한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