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경찰이 봄 행락철을 맞아 전세·노선버스 등 사업용 버스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세·시내·마을버스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난폭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교차로통행 방법, 지정차로 위반, 불법 주정차,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주요 원인행위 7가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전세버스 등 행락차량의 차내 가무, 대열운행, 안전띠 미착용과 노선버스 고궁·대형쇼핑몰 부근 불법 주정차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이동량이 가장 많은 봄·가을 행락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 172건 가운데 41건(23.8%)이 4~5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시내·마을버스 법규위반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버스운행 노선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을 2인 1조로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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