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범규 변호사. (출처: 연합뉴스)


손범규 변호사, “재단 설립 위해 낸 출연금일 뿐 뇌물 아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검찰 측이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를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게 메시지를 발송해 “검찰 주장 중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관련 뇌물수수 주장이 제일 문제가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손 변호사는 “개별기업이 낸 돈은 모두 재단의 ‘설립’을 위해 낸 출연금”이라며 “이와 같은 개별기업의 출연행위로 재단이 탄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이른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즉 기업이 돈을 내는 행위는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검찰은 이를 뇌물을 주는 행위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뇌물을 받을 주체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말을 하는 셈이 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혐의를 적용받고 있으며,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에는 삼성그룹이 두 재단에 낸 204억원이 포함됐다. 이에 손 변호사가 이같이 반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속 여부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31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