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法, 형성평 문제 등 고려해 판단… ‘비공개 경로’ 불허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신분에 구속 여부 판단을 받게 된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며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공개된’ 경로로 출입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박 전 대통령 경호실 측과 협의하고 박 전 대통령이 법원청사 4번 출입구를 이용해 법정에 출석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출석 시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비공개 경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반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321호 법정으로 들어가기 위해 4번 출입구가 있는 법원청사 북서쪽 입구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개의 법정과 가장 가까운 출입구가 법원 청사 북서쪽 출입구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이 출입구를 이용한다.

법원 관계자는 이미 북서쪽 출입구에서 들어올 박 전 대통령의 예상 이동 경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경호실 관계자도 전날 28일 사전 답사를 위해 법원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등 인파가 몰려 혼잡한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법원 경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당일 오전 6시부터 차량을 통제하고 북동쪽 서울회생법원 건물 방면으로만 진입을 허용한다. 청사 주변으로 드론 등을 띄우는 것을 금지하고 정문은 전면 폐쇄한다.

법원청사 내부는 보안·질서 유지를 위해 321호 법정이 있는 서관의 출입을 통제하고 사전에 비표를 받은 사람에 한에 출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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