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천지일보(뉴스천지)DB

학칙위반 교수·학생 ‘1174명’
일부 학생, 병원 진단서 위조
체육특기생 과제 대리 제출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학 재학 중 학사경고를 수차례 받고도 제적되지 않은 체육특기자가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특기생을 대신해 시험에 응시하고 과제물을 대리 제출하는 등 부실한 학사관리 사례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특기생 100명 이상이 재학 중인 17개 대학을 조사한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칙 위반으로 교수 448명, 학생 726명 등 총 1174명을 적발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4개 대학은 학사경고 누적 체육특기생에 대해 학칙 상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총장 결재, 학생 이익 우선 적용 등을 이유로 제적하지 않았다.

조사대상기간은 지난 1996년도부터 2016년까지로 적발된 인원은 고려대 236명, 연세대 123명, 한양대 27명, 성균관대 8명으로 총 394명이다.

5개 대학에서는 교수가 체육특기생 대신 시험에 응시하거나 과제물을 대리 대출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연루된 대학교 교수(5명)는 군 입대와 대회 출전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체육특기생(8명)을 대신해 시험을 응시하거나 과제물을 대신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체육특기생은 병원 진료 사실 확인서의 진료기간, 입원일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고 학점을 취득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관련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교수는 징계를, 학생은 학점 취소와 징계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시험 대리 응시, 진료 사실 확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와 학생은 사문서 등의 위조 또는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육특기생이 학기 중 프로 입단으로 수업·시험에 참여하지 못하고 공결로 인정받지 못함에도 출석을 인정받고 학점을 취득한 사례도 적발됐다. 9개 대학 57명의 체육특기생이 이에 해당했고 이들의 출석을 인정하고 학점을 부여한 교수는 370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생이 프로로 입단한 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대학 측에 해당 학기 학점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하게 출석을 처리하고 학점을 부여한 담당 교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징계(고의·중과실)나 주의·경고 등을 대학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부실한 학사관리 사례로는 체육특기생이 장기간 입원하거나 재활치료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공결 인정 대상자가 아님에도 출석을 인정받고 학점을 취득한 것이다.

6개 대학 25명의 체육특기생은 장기간 입원하거나 재활치료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공결 인정 대상자가 아님에도 출석을 인정받고 학점을 취득했다.

이에 연루된 교수는 모두 98명이었다. 장기간 입원이 아니면서 부실한 출석을 보인 체육특기생에 대해 학점을 부여한 경우도 있었다. 13개 대학 417명의 학생에 대해 교수 52명은 체육특기생이 출석 일수에 미달함에도 성적과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의 정도가 심한 사례는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의 부득이한 관행의 경우에는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학사운영 실태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2~3월 동안 문답, 소명, 이의 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다”며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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