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동관음보살좌상. (출처: 뉴시스)

부석사 항소심서 수용 했지만
검찰 ‘수용 불가’ 입장 내비쳐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일본 한 사찰에서 도난당해 국내로 반입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가리는 과정에서 제안된 ‘캠퍼스 열린 법정’이 검찰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 이승훈)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의 첫 공판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제안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다.

당시 부석사는 제안을 수용했으며, 검찰 측은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며 답변을 미뤘다. 그러다 28일 검찰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양측이 동의할 경우 오는 6월 1일 오후 3시 한남대 법학과 모의법정에서 3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앞서 검찰 측은 부석사가 관세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복장 결연문’의 진위 여부에 새롭게 의문을 제기했다. 또 결연문에 기록된 서주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한 사찰인지 입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부석사 측은 이와 관련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면서도 “1심에서는 주장하지 않은 내용들을 갖고 항소이유를 들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5월 16일 오후 3시 30분 315 법정에서 열린다.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던 것을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간 것으로 추정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의 불상으로 14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일본 쓰시마시 간논지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2년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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