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롯데가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에 나서자, 신동빈 롯데 회장 등 다른 자녀들이 소송에 나섰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신동빈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동빈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말 신 총괄회장이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집행 공증 문서’를 받은 직후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올해 초 신 총괄회장에게 2000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고, 신 총괄회장은 이 돈으로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212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신 전 부회장은 대여금에 대한 권리로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지분 등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강제집행 권리)을 확보한 상태다.

신 회장을 비롯한 나머지 세 자녀는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 간 채무관계나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 등이 신 총괄회장이 ‘정신 미약’ 상태에서 체결 및 확보된 것인 만큼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들은 부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본인들을 신격호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재산 확보 시도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잠정 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앞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재판에서 가정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단법인 ‘선’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선’은 지난해 8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신청 재판 1심에서 가정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한 법인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