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뉴스천지)DB

작년 최고수령액은 월 194만원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국민연금공단(연금공단)이 지난해 수급자 436만명에게 매월 1조 4000억원씩 총 17조 7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매월 지급되는 국민연금 최고액은 194만원이었다.

28일 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총 지급액 17조 700억원 가운데 82.3%인 14조 500억원이 노령연금으로 지급됐다. 유족연금이 10.1%(1조7200억원), 일시금 5.6%(9600억원), 장애연금은 2.0%(3400억원)을 차지했다.

전국 17개 시도별 지급현황을 보면 경기도(87만명)가 3조 600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78만명) 3조 4000억원, 부산(35만명) 1조 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대비 연금수급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동구와 전라북도 순창군이 48.7%로 제일 높았고, 경상북도 청도군과 전라남도 화순군이 48.3%로 그 뒤를 이었다.

경북에 사는 A(65)씨는 지난해 월 최고 수령액을 받았다. 그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3년 9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A씨는 2011년 10월부터 매월 128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고자 5년간 연금수급을 연기했다. 연기 기간이 끝난 작년 10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을 반영해 월 190만 2000원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월 193만 7000원을 받고 있다.

연기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최고 연금월액을 받는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노령연금수급자 B(61)씨는 1988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7년 9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6년 11월부터 월 163만 8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연금공단은 향후 연금 지금액의 규모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해 2025년 올해 대비 3.3배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올해 9월부터는 조기노령연급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을 재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월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정지와 재가입을 통해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공단은 이를 개선해 9월부터 월 소득이 평균소득월액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어도 재가입할 수 있도록 바꿨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민연금이 전국민의 튼튼하 노후버팀목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은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상의 연금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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