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30일 오전 열린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달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대해 법·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할 경우, 철저한 경호와 경비에 나설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후 전직 대통령 예우상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가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31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