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추모공원 위치도. (제공: 대전시)

2016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시 장동문화공원·대전추모공원 건립 추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전시는 지난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2016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장동문화공원 조성사업과 대전추모공원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형질 변경 등이 수반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대전시는 장동문화공원과 대전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으며,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 단계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 대전시 장동문화공원 위치도. (제공: 대전시)

장동문화공원은 시민건강과 휴양, 계족산 레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2019년까지 사업비 192억원으로 주차장(250면) 조성과 관리센터(지상 2층 건축연면적 748㎡)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전추모공원은 기존 2개의 봉안당(3만 9930구)을 운영 중에 있으나 2018년에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 47억원을 투입하여 제3봉안당(계획 2만 5000구)을 2018년까지 건립이 완료하게 되면 봉안수요에 적기 대응과 변화하는 장사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손욱원 시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도시계획 시설 사업 추진 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