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4회 한식의 날 기념 한국식문화대축제’에서 ‘김영란 밥상’이 전시돼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매출 줄었다” 응답 73.8%
4개월 전보다 10.3%p ↑
한·일식당 감소 두드러져
“휴·폐업과 해고사태 우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청탁금지법의 여파가 외식업계에 지속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6개월간 매출 감소율은 더 늘었고 매출 악화에 종업원을 줄이는 사태가 나타나면서 외식업계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김영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24~27일 4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시행한 결과 73.8%(298곳)가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법 시행 전 대비 약 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 2개월 시점인 지난해 11월보다 더 늘었다. 당시 매출감소 업체는 63.5%, 매출 감소율은 33.2%였다.

업종별로는 일식당(82.0%)과 한식당(74.1%)의 매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중식당은 64.7%가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매출감소율은 한식당 38.1%, 일식당 36.0%, 중식당 29.8%였다.

특히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298곳 가운데 36%(107곳)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감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메뉴조정(5%), 홍보강화(3.7%), 상용직의 파트타임 전환(3.4%), 영업시간 단축(1%) 등이 뒤를 이었다. 48%(143곳)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다 보니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을 가장 먼저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식당의 경우는 2곳 중 1곳이 인력감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휴·폐업 및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도 43.9%에 달했다. 또한 올해 외식업 경기가 김영란법 시행 전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1.6%에 달했다.

장수청 외식산업연구원장은 “외식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자영업자들로 현재 많은 수가 대출에 의존해서 버티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량의 휴·폐업과 해고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음식접대 상한액 인상 등 정부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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