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임기 개시 후 45일 이내 인수위 운영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8일 보궐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대통령직인수법은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당선 직후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수위를 구성할 수 없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고려하지 않은 현 대통령직인수법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번 대선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대통령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임기 개시 후 45일 이내에 국정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당선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