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병무청 병역기피자 신상공개자 900여명 선정 비판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엔 자유권규약에 의해 보호”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병무청이 병역기피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유엔 규약 위반이며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중단’을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병역거부권은 유엔 자유권규약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권리”라며 “정부가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규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병역기피자 237명의 이름,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를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며 “이 중 최소 160여명이 평화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말했다.

또 “일종의 모욕주기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겠다는 취지의 이 제도는 애초에 감옥에 갈지언정 양심을 거스를 수 없다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오히려 또 다른 인권 침해를 낳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2월 새로운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대상자 900여명을 선정해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 중에서도 대다수가 양심적 병역기피자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이들은 “지난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인정하라는 기존 권고에 더해 신상공개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며 “병무청은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며 “정부는 개인의 양심을 인정하고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도 “모욕을 줘서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애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이라며 “오히려 병역거부자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를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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