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서초구가 내달 1일부터 건축물 철거에 따른 심의 대상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시행한다.

서초구가 마련한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의하면 지상 5층(또는 높이 13m)이거나 지하 2층(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 사전에 철거 안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 건축 철거 시 철거작업의 방법·순서 및 안전조치 계획 등이 포함된 ‘해체공사 계획서’를 건축사 등 전문가 확인 후 제출하면 구 건축위원회는 철거 계획을 심의해 ‘철거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철거 중에는 전문가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철거 후에는 전문가 서명이 들어간 ‘해체공사계획 이행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는 이번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착공신고 이후에 철거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착공신고서에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이 명시돼 있어 건축물 철거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 확인 및 철거 시 안전규정 준수 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개선대책이 시행된 이후에는 건축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철거공사장을 방문해 해체공사 계획서 준수 및 안전조치여부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대책을 마련한 안종희 건축과장은 “이번 철거 공사장 안전대책으로 불의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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