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DB

특검 수사 결과와 사실상 일치해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수수액을 300억원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 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 측에서 300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명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가 삼성과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통해 송금 받은 77억 9735만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 후원금 16억 2800만원,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 총 298억 2535만원을 뇌물수수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단 출연금에는 제3자 뇌물, 코레스포츠 송금액에는 일반 뇌물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하며 산정한 액수와 거의 일치한다.

특검은 코레스포츠 컨설팅 계약금이 전부 약속된 뇌물로 보고 뇌물가액에 포함했으나 검찰은 실제 수령한 액수만 뽑아내 계산했다. 사실상 특검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작년 10~11월 1기 특수본은 삼성의 재단 출연금과 동계영재센터 후원금 등이 박 전 대통령측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를 적용했지만, 특검수사를 거치고 적용 혐의가 바뀌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할 때도 검찰은 이러한 뇌물 혐의를 그 근거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 해당 자금과 관련한 범죄 사실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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