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앞두고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천지일보(뉴스천지)

28일 본회의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선출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당이 27일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45일간 인수위를 설치하는 방안 등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각 당 원내대변인들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5당 원내대표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간사 간 합의로 이 같은 법률 개정을 논의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5당 원내대표들은 또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는 28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8명은 자유한국당 2명,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에서 3명, 희생자가족대표 3명으로 구성된다.

이밖에도 이들은 가맹점사업법과 제조물책임법, 대규모유통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29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대선 경선 일정으로 29일 법사위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30일에는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는 정 원내대표의 개정 반대 의사 표시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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