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부산시 부산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강외희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 부산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단 선거 짬짜미 행태와 관련해 27일 강외희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부산진구의회는 시급히 청산돼야 할 적폐의 온상”이라고 주장하며 “부산진구의회 강외희 의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분권화 시대의 희망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에도 이미 대한민국의 촛불민심을 져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외희 의장은 하루빨리 사퇴하고 의회를 40만구민에게 돌려주고 정상화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부산지방경찰청은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의장 선출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탈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의 기표 위치를 정해 부정투표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부산진구의회 강외희 의장 등 의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의장단에 주어지는 활동비와 권한 등의 특권 때문에 그동안 기초의회의 ‘감투 나눠 먹기’가 암묵적인 관행처럼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진구의회 더민주 의원에 따르면 2014년 7월 6일 제7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 여당 의원 10명이 담합으로 합의서를 만들고 여당 의원 2명을 각각 전·후반기 의장으로 추대한다는 내용을 담아 이 합의서에 여당 의원 10명이 도장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강외희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한 뒤 이탈표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에 기표란의 상하좌우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하고 의장선거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고소장을 통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직까지 싹쓸이하는 등 갑질 횡포를 일삼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 부산시 부산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단 선거 짬짜미 행태와 관련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외희 의장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민주 의원들은 “부산진구의회의 부패는 해운대 엘시티 개발 비리를 연상케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부패척결로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했지만 이권으로 담합된 새누리당은 다수결을 빙자해 야당을 짓밟기 일쑤였고 의회를 사리사욕 이권 챙기는 공간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의 실현을 위해 주민과 사법부와 언론이 부산진구의회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새누리당은 그들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 더민주 의원 4명에게 출석정지 등 총 13회 이상의 부당징계는 물론 서류제출 요구거부, 5분 발언을 통한 비판 발언불허 등 다수의 횡포를 부리며 도저히 의회라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행정 사무감사를 조례에 명시한 대로 시행하지 않고 야당을 아예 배제해 초법적 횡포를 부렸고 새누리당 의원 10명끼리만 업무추진비 약 6000만원을 식비로 사용하면서 민주당 의원 간담회 식사경비 18만원도 불허하는 특권과 이권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연말에는 수백만원을 3일간 허위로 집행하고 소위 카드깡을 버젓이 저지르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 예산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지어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초 탄핵시국에도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제주도 관광성연수를 즐기는 등 최소한의 의원의 역할을 포기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적폐의 극치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위에서 밝힌 범죄행위에 대해 부끄러워 하거나 반성은커녕 오히려 경찰수사를 부정하고 언론오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계속 물타기식 버티기 행위는 권력에 눈먼 자리 탐하기식”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이러한 부조리 백화점이 부산진구의회였나 하는 자괴감마저 든다”며 “더는 주민을 볼모로 이권과 부패로 감투 나눠먹기식 적폐를 방치하지 않도록 40만 부산진구 구민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외희 의장은 지난 20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발언권 불허에 대해서는 더민주 의원들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에 발언을 막았다”며 “비방, 의사진행 방해 등 지장을 초래해 발언권을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투표 담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한다. 단독 후보여서 논할 가치도 아니라”며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L의원과 논의한 적은 있지만 담합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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