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7일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은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이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향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아 박 전 대통령에게 통보한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에 출석하면 사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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