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등 13가지 혐의에 대해 검찰 측 신문을 받는다. (사진공동취재단)

‘직권남용·강요’냐 ‘뇌물공여’냐 고심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결정을 앞두고 최대 쟁점인 ‘뇌물죄’ 법리 검토에 총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그중 검찰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뇌물죄 입증’이다. 뇌물죄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의 공소 유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뇌물죄는 수뢰액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며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의 중형에 처해진다.

실제 지난 21~22일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상당부분의 시간을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해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뇌물죄 적용은 국정농단 수사의 판도를 바꿀 수 있어 검찰이 민감하게 살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의 명목으로 삼성·SK·롯데 등의 대기업에서 대가성 자금 지원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1기)는 박 전 대통령 측이 대기업들에게 강압적으로 출연금을 모았다는 정황이 많다는 결론을 내리며 ‘직권남용·강요’ 등의 혐의를 꺼냈다. 하지만 해당 수사 내용을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이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결정에 앞서 기존의 ‘직권남용·강요’ 등의 혐의를 인정할 지, 아니면 특검의 ‘뇌물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지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야 될 상황이 놓여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이 검찰의 법리 검토를 길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27일 열리는 최씨의 공판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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