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특위, 임시회 하루 앞두고 결의
충분히 검토 후 다음 종회에 상정키로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조계종 승적에서 박탈당한 승려의 사면·경감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 상정이 불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종헌특위, 위원장 함결스님)’는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종헌특위는 멸빈자 사면을 위해 ‘종헌 제128조를 유지한 채 부칙조항을 개정해 제128조 단서조항(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사면·경감 또는 복권에서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사면할 수 있도록 하는 1안’ ‘종헌 제128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2안’ 등을 두고 고심해왔다.

그러다 종헌특위는 멸빈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사면·경감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하는 1안을 채택하고, 이번 208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확정했다. 사면 대상은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2016년까지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로 징계 후에도 출가독신자로 승려생활을 하고 참회와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로 하기로 했다. 또 사면과 경감 이후 5년 동안은 선출직 등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역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원 스님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종헌특위는 중앙종회 임시회를 하루 앞두고 제5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종헌 특위는 이번 중앙종회에 종헌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종헌개정안 제안의 경우 중앙종회의원 3분의 1(27명)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7명이 서명한 상태라 절차상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종헌개정안에 대한 법정제출 시안이 지났고, 졸속적으로 일을 진행시켜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종헌특위는 이번 종회에는 종헌개정안을 올리지 않기로 하고, 1안과 2안을 충분히 검토해 다음 종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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